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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상, 소득, 재산 기준, 신청 방법까
지 꼼꼼 정리
2024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변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더욱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락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목차
- 1.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소득 요건
- 2.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5.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1.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소득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023년 가구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2023년 가구원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023년 가구원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공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인터넷 신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신청 대리: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4.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15일
- 지급 예정일: 2024년 5월 말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15일
- 지급 예정일: 2024년 11월 말
5.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신청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는 가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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