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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놓치지 마세요!
2024년 상반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올해도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자 하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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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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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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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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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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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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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급 장려금입니다. 근로소득과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공제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자격
2.1 대상
- 근로소득과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공제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 근로소득과 아내(남편)의 근로소득의 합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2.2 신청 자격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근로소득 1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
- 공인된 보육시설 이용 시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공제를 받는 사람
3. 신청 기간 및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4일 ~ 8월 13일
- 반기 신청: 2024년 11월 12일 ~ 2025년 2월 11일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신청
- 신청대리: 세무사무소, 노동조합 등에서 신청 대행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근로소득 증빙 서류: 사업장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 공제 신청서: 공인된 보육시설 이용 시 제출
5. 주의 사항
- 신청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 虚偽로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7.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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