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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궁금증 해소 가이드
목차
- 1.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6. 추가 정보
1.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와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 근로: 가구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어야 함
- 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만 18세 생일년도 12월 31일 기준)
3.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각 지방세무서에서 신청 가능
- 추가 신청: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 (5% 감액된 금액 지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과세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필요 서류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등)
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지급액은 소득, 가구 구성원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 원
5.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 虚偽의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123 (국세청 고객센터)
주의: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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