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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산정 방법 안내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3.1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액
3.2 가구원 구성원수
3.3 근로소득
3.4 산정 예시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액 미만인 가구
- 근로 조건: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183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참고:
- 기준액은 가구원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일수는 근로소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 합계액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3.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원 수, 부부합산 총소득,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1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액
가구원 구성원 수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액 |
---|---|
1인 가구 | 2,200만원 |
2인 가구 | 2,700만원 |
3인 가구 | 3,200만원 |
4인 가구 | 3,700만원 |
5인 가구 이상 | 4,200만원 + (5인 초과 가구원 수 × 500만원) |
3.2 가구원 구성원수
- 본인: 신청하는 자
- 배우자: 신청하는 자의 법적 배우자
- 자녀: 신청하는 자 또는 배우자의 20세 미만 자녀
참고:
- 양자도 자녀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와 동거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3 근로소득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로 인해 받는 모든 소득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참고:
-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4 산정 예시
예시 1:
- 가구 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2,100만원
- 본인 근로소득: 1,500만원
- 배우자 근로소득: 600만원
산정 방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액 확인: 2인 가구 기준 2,700만원
- **기준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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