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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2024년 기준 완벽 가이드
목차
- 1.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이란 무엇인가요?
- 2.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 2.1. 농림축산어업 및 소매업
- 2.2. 광업, 자동차, 기타 업종
- 2.3.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 2.4.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2.5. 서비스업
- 2.6. 임대업 및 가구 내 고용
-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4. 맺음말
1.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업종의 근로자들이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시:
- 농업 종사자의 경우, 25%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즉, 농업 종사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25%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75%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즉,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175%를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농림축산어업 및 소매업
- 농업, 임업, 어업: 25%
- 소매업: 25%
2.2. 광업, 자동차, 기타 업종
- 광업: 30%
- 자동차 제조업 및 판매업: 30%
- 그 밖의 업종: 30%
2.3.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 매매업
- 제조업: 40%
-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업 제외): 40%
- 부동산 매매업: 40%
2.4.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 건설업: 45%
2.5. 서비스업
- 서비스업: 75%
2.6. 임대업 및 가구 내 고용
- 임대업 및 가구 내 고용: 90%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근로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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