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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미환수액, 궁금한 점 한 번에 해결하기!
목차
1.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소득을 보충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에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된 근로장려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이라고 합니다.
2. 미환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미환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구소득, 재산, 자녀의 학자금 수령 여부 등 신청 당시 기준을満た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사항이 있는 경우: 소득, 재산, 자녀의 주소 등 신청 정보에 허위사항이 포함된 경우
-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간, 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허위 신청, 서류 위조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3. 어떻게 환수될까요?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수됩니다.
- 직접 납부: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직접 납부합니다.
- 반제액 차감: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환수합니다.
- 세액 공제: 소득세 납부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재산 압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미환수액 확인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미환수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 '환급/환수 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휴대폰 문자: 휴대폰 문자로 'NTS 근로장려금'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주의해야 할 점
-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은 지급된 날로부터 5년까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 환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 정보 및 문의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9E%90%EB%85%80%EC%9E%A5%EB%A0%A4%EA%B8%88
- 세무서 문의: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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