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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궁금한 점 한번에 해결하세요!

by 29skdfjk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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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궁금한 점 한번에 해결하세요!

 

 

 

목차

  1. 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란?
  2. 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계산 방법
  3. 소득기준 외 주의해야 할 점
  4.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추가 궁금한 점

1. 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이란?

1인가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2024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계산 방법

1인가구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

  • 근로소득 (급여, 임금,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청한 각종 공제액)

※ 주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총소득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구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3. 소득기준 외 주의해야 할 점

  • 주택·토지·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근로시간주 30시간 이상, 월 15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4. 1인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인가구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 정보 입력 및 신청 완료

서류 신청:

  1.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받기
  2. 필요 서류 작성 및 사업장에 제출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이자소득증명서, 배당금영수증 등)
  • 재산 증명 서류 (주택·토지·건물 등 소유권 명의확인증명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등)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서류

5. 추가 궁금한 점

1인가구 근로장려금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문의처:

1인가구 근로장려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少しでも 덜어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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