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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vs 실업급여: 궁금증 해결 가이드
젊은 당신을 위한 생활 안전망, 청년수당과 실업급여!
취업난 시대, 청년들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단기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청년수당과 실업급여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지원 대상, 지급액, 수급 자격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청년수당과 실업급여,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 청년수당 | 실업급여 |
---|---|---|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서울 거주) | 만 18세 이상 피고용자 (일정 기간 이상 근로 후 해고 또는 사업장 폐업 등) |
지급액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본인 평균임금의 60% (최대 180만 원) |
수급 자격 | -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또는 졸업 예정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 직접 또는 배우자가 사업 운영하지 않음 - 과거 청년수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한 |
-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사업장 근무 -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계 36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 (매년 2회 모집) | 온라인 또는 직접 신청 (지속 모집) |
주의 사항 | - 취업 활동 의무 이행 -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
- 취업 활동 의무 이행 - 허위 신청 시 형사 처벌 |
2. 청년수당, 지원 대상 및 혜택
2.1. 청년수당 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청년
-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또는 졸업 예정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직접 또는 배우자가 사업 운영하지 않음
- 과거 청년수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 제한
2.2. 청년수당 혜택
- 월 50만 원 생활 지원금 (최대 6개월)
- 진로 상담, 취업 멘토링,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 창업 지원 (창업 계획 수립, 컨설팅, 자금 지원)
-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임대차보증 지원)
3. 실업급여, 지원 대상 및 혜택
3.1. 실업급여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피고용자
-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사업장 근무
-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합계 360만 원 이하
3.2. 실업급여 혜택
- 본인 평균임금의 60% 지급 (최대 180만 원)
- 최대 1년간 지급 (180일)
- 취업 활동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 교육/훈련 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청년수당 vs 실업급여,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4.1. 청년수당이 더 적합한 경우
- 아직 취업 경험이 없거나 단기 근로 경험만 있는 경우
- 진로 방향 설정 및 취업 준비에 집중하고 싶은 경우
- 창업을 준비하고 싶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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