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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이제는 계좌이체도 가능해졌어요!
목차
- 1. 청년수당 계좌이체란 무엇일까요?
- 2. 청년수당 계좌이체 신청 방법
- 3. 청년수당 계좌이체 가능 금액 및 용도
- 4. 청년수당 계좌이체 유의사항
- 5. 청년수당 계좌이체 관련 문의
1. 청년수당 계좌이체란 무엇일까요?
청년수당 계좌이체는 청년수당 수령자들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도 월세,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의 생활·공과금을 자동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2. 청년수당 계좌이체 신청 방법
청년수당 계좌이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몽땅정보통에 로그인 후 '청년수당' > '사용방법' > '계좌이체' 메뉴로 이동합니다.
- 계좌이체 신청 안내를 읽고, '계좌이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청년수당 콜센터: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전화합니다.
-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신청:
- 가까운 서울시 자치구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계좌이체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청년수당 계좌이체 가능 금액 및 용도
청년수당 계좌이체는 1일 최대 30만원까지, 월 최대 90만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의 생활·공과금
- 교육 관련 비용: 시험료, 자격증 취득 비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 등
- 취업 관련 비용: 이력서 제작 비용, 면접 복장 비용,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진로 탐색 관련 비용: 진로 상담 비용,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 비용, 관련 서적 구매 비용 등
4. 청년수당 계좌이체 유의사항
- 청년수당 계좌이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만 이용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대출, 투자상품 구매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좌이체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연간 누적 사용 금액이 9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중단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다시 이용 가능합니다.
5. 청년수당 계좌이체 관련 문의
청년수당 계좌이체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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