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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걱정 없는 완벽 가이드: 급여 상한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 신청 전 6개월간 받은 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무制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월 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120만 원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상한액만큼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있는 육아휴직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고용보험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신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invalid URL removed] 통해 육아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동의서 (사업주 동의)
- 출산신고증명서 사본
- 본인 계좌 등록 사본
특별 조건: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근무를 허가하는 부분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개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매주 최대 5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80%가 지급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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