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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걱정 없는 완벽 가이드: 급여 상한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29skdfjk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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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걱정 없는 완벽 가이드: 급여 상한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어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신청할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육아휴직 신청 전 6개월간 받은 월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무制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2024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월 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120만 원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상한액만큼 지급되며, 통상임금이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있는 육아휴직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신청과 동시에 고용보험에도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신고: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invalid URL removed] 통해 육아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동의서 (사업주 동의)
  • 출산신고증명서 사본
  • 본인 계좌 등록 사본

특별 조건: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상한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최소 1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근무를 허가하는 부분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소개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매주 최대 5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육아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80%가 지급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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